네이버·카카오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n번방 방지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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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n번방 방지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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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n번방 방지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네이버·카카오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n번방 방지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더 강력한 자정의무를 부여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적 검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졸속 처리 등 잇따른 논란에도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 열차를 탄 것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 검열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n번방 방지법 논란 속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 유사 범죄가 근절될 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관련업계는 개정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다, 의견 수렴과정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현 개정안은 기업들이 검열에 나서도록 조장함으로써 자칫 이용자들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작 n번방 사건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은 배제된 채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치 의무 사업자가 어느 정도 검색을 해야하는 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결국 내용을 확인해야 해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것만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라며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 개인 대화방을 들여다 보라는 게 아니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사적 검열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모호하다" "불투명" 세부 논의 과정서 충돌 불가피=잇따른 논란 속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시행령 등 세부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 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개정안 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의미가 불투명하다는 데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포털, 메신저 외에도 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커머스 등 다수의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규제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소규모 스타트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사적 검열 등 우려가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 의견 수렴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어디까지 적용될 지 알 수 없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개정안 내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해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조치의무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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