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산 베어스, ‘2020년 KBO 회비 15억원’ 한푼도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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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베어스, ‘2020년 KBO 회비 15억원’ 한푼도 못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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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베어스, ‘2020년 KBO 회비 15억원’ 한푼도 못냈다

[단독] 두산 베어스, ‘2020년 KBO 회비 15억원’ 한푼도 못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구단주 박정원)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사로서 기본 의무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연회비도 전액 미납인 것으로 밝혀졌다.


MK스포츠 취재 결과, 올해 각 구단이 KBO에 내야 하는 회비는 15억 원이다. 10개 구단 가운데 전액 미납인 구단은 두산이 유일하다. 회비 15억 원은 예년과 비교해서 9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각 구단은 연회비로 24억 원을 KBO에 냈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KBO가 회비를 깎아줬다.


KBO 연회비는 회원사로서 의무사항이다. KBO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4항에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BO 회원사가 되려면 가입금을 납부해야 하고, 매년 회비를 내야 한다.



보통 연회비는 시즌 초에 한 차례, 전반기가 끝난 뒤 한 차례 분납해서 입금한다. 하지만 두산만 올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내고 있다.


구단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키움 히어로즈도 올해 회비 15억 원을 모두 냈다. 히어로즈는 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고, 사외이사로 영입한 허민 이사회 의장이 전횡을 휘두르는 등 구단 상황이 시끌시끌하다. 그래도 KBO회원사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다.


회비 미납은 회원사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회원사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 야구규약 제3장 제13조 1항에는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단에 대하여 KBO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1호에 ‘정관 7조에 규정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구단’이라고 돼있다.


두산의 현 상황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제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산은 현재 모그룹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초만 해도 채권단으로부터 야구단 매각을 강력히 권고받기도 했다.


한편 기사가 나간 뒤 두산 측은 11월까지 회비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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