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18년·벌금 200억원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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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18년·벌금 200억원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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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18년·벌금 200억원 확정…안종범은 징역 4년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상고심까지 총 5번의 재판이 모두 종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된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최서원은 이날 어깨 수술 등을 이유로 법정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2번째 재판이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 혐의 중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다시 시작됐다. 대기업


에 대한 최씨의 출연금 요구가 협박으로는 볼 수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취지에 따라 징역 18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이 줄어든 것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았던 말 ‘라우싱’을 삼성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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