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원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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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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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최고위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8일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합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삼성은 7일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장기간의 검찰 수사로 인해 위축된 그룹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것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삼성의 반응은?

삼성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합병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현재 그룹이 맞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이며 수사기록은 2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를 좌우할 사항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대해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룹의 사령탑에 해당하는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중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의 경우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작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례가 있어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사이에 연관이 있나?

검찰은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다. 합병 후 기업 이름은 삼성물산의 것을 따르게 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는데 많은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너무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도 같은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당수를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합병 이전에는 제일모직 지분은 23%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합병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재용은 과거에도 구속되지 않았나?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된 후 1년 가까이를 구치소에서 보낸 바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주된 혐의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연관돼 있지만 각각의 죄목은 다르다.

때문에 담당하는 수사팀도 다르다. 2017년 구속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관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관이다.

이는 그만큼 당시 합병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17년 당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발했던 2015년 합병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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