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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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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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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