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내 신혼집 드나들며…" 포항판 '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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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내 신혼집 드나들며…" 포항판 '부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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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내 신혼집 드나들며…" 포항판 '부부의 세계'"상간녀가 내 신혼집 드나들며…" 포항판 '부부의 세계'

"상간녀가 내 신혼집 드나들며…" 포항판 '부부의 세계'


경북 포항에 사는 남편이 결혼 후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오며 신혼집에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글이 게시돼 하루 만에 1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해 6월에 혼인신고 하고 10월에 포항에 신혼집을 꾸민 신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편과 약 2년 동안 교제하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잠시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 때 남편이 다른 여성 A씨와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식 3일 전까지도 A씨는 제 신혼집에서 살았다"며 "저는 11월부터 신혼집에 들어갔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또 "남편과 A씨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읽어봤다. 가슴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결혼한 지 한달 반만에 이혼하면 친정 부모님이 쓰러지실까 두려워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남편과 A씨의 메신저 내용에는 스킨십을 암시하는 대화나 A씨에게 사후피임약 복용을 권유하는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가 작성자의 혼수품을 가리켜 "내 새끼"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성자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으나 시어머니는 도리어 '촉이 있었으면 결혼을 왜 했느냐'고 물어보셨다"며 "4개월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 신혼집을 떠났다. 남편은 '조용히 짐만 싸서 나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지금 남편은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수없이 전화와 문자를 하고 있다. 왜 가족과 A씨를 건드리냐고 말한다"며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간 후 두 달 동안 연락도 없더니, 글을 보고는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씨는 꽃집을 하며 부케도 만든다"며 "저는 지금도 링거를 맞으며 겨우겨우 버티는데, 왜 제가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 글이 이목을 끌면서 순식간에 남편과 A씨의 개인 SNS가 포항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A씨가 꽃집 홍보를 위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도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생활을 고발하는 SNS 계정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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