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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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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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12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회삿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 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하고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지속기간이 길어 재산산 손해가 상당하다"며 "말 구입·관리 관련한 손해는 9억원이 넘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손해는 110억이 넘는 등 오랜 기간 업무상 배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까지도 온라인 쇼핑몰 관련 이익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물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배임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말 구입비 관련해서 자회사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상 절차에서 전액 변제가 이뤄진 채권은 대부분 포인트 정상금이나 영상 제작 대금, 인건비 등으로 일부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스킨푸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이들도 확인되지만 스킨푸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고소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심 공판에서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유통점주 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는 2014년 스킨푸드를 설립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신화'로 불렸다. 하지만 수익이 줄고 경영난에 빠지면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다 지난해 6월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게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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