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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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사례


[텔레그램 박사방]'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사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 장모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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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임씨와 장씨는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이날 구속된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 등에 대해서도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일부는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2명에 대해 박사방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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