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식이엄마 "모두다 거짓말" 불륜설 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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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식이엄마 "모두다 거짓말" 불륜설 유튜버 고소

[단독] 민식이엄마 "모두다 거짓말" 불륜설  유튜버 고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14일 "가해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식 군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불륜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민식 군 부모는 또한 지속하는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김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A 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여성은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 씨는 다음날 김군 부모의 7억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김민식 군 부모는 입장문에서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7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나온 '김군 부모의 사생활'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만천하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개인정보유출죄"라며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10분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B(44)씨가 몰던 차에 치어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주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일부에서는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민식 군 부모는 지난달 28일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식이법'을 촉발한 B 씨는 지난달 27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최재원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시켰다.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동생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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