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장 폐지]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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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장 폐지]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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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장 폐지]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속보 상장 폐지]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상장 폐지 가능성'
 

쌍용자동차가 13분기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인 의견을 '거절'했다

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KPMG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쌍용차는 1분기 영업손실 986억원과 당기 순손실 1935억원을 기록했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 거절)을 받은 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쌍용차가 지난 15일부터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KDB산업은행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상장폐지 및 부도 수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이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900억원을 유예해주지 않을 경우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2500억원에 달한다.


추가 자금 수혈이 없으면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코로나19로 수출과 내수 판매가 감소한 상황에서 대주주를 대신할 신규 투자자를 찾는 것도 난관이다.


쌍용차의 자본잠식률도 지난해 말 기준 46.1%에서 올해 1분기 말기준 71.9%로 올라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갖췄다.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80% 이상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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