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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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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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신청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향후 강제추행 외 총선 후 시장직 사퇴 경위 및 시기 조율 의혹, 사퇴 과정 중 외부 인사 개입 여부 등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 4~5명과 함께 부산지법에 나와 30여분간 조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 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중 오후 2시25분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 40분간 인근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개월여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중대하다”며 당초 적용하려 했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혐의 소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 사퇴 직후 경무관(부산 경찰청 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개반 30명의 전담팀을 구성,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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