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에 “갑질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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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에 “갑질 마라”

K실장 0 1485 0
공정위, 배달의민족에 “갑질 마라”

소비자에 부당한 면책·일방 계약해지 등 약관 시정

공정위, 요기요·배달통 등 타 사업자도 점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음식점주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또 소비자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용자 거래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불공정 약관을 심사한데는 배달 앱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이 개별적인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며 관련 약관 조항 심사를 청구한 것이 배경이다.


그동안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약관에도 이와 관련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고객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로 인해 배달의민족은 앞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년 넘게 이용을 하지 않아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앱을 이용하면 그대로 계약을 이어 간다. 다만 고객이 회사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특히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배달 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 2·3위 사업자인 배달통과 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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